사단법인 소개

설립 목적

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생독립운동 발원 선도학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로, 자기 계발에 정진하여 그 정신을 계승‧발전시키고, 국가·지역 사회 및 모교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과 학술 연구활동을 한다.

비전/사명/핵심가치

걸어온 길